2015년 모친 토지 상속 시 납부 내역 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에 대해 국세청의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2015년 모친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 납부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납부 내역은 없어 상속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지난 2015년에 19억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을 때, 다른 금융자산은 제외하더라도 토지의 재산가액이 19억원을 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기록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점포당 임차보증금 주변 시세가 1.000만원~2,000만원에 불과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데, 상속세를 납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엄 의원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 6 조항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였더라도 탈루 의혹이 있는 경우 과세당국이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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