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다주택자 급증…투기 면죄부 된 ‘임대사업 활성화’
임대사업 등록자 혜택은 1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주택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
경제 불황에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청년실업난은 매년 심각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활동의 시기가 늦춰지자 집을 사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인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점도 큰 이유 중 하나다.
작금은 서민들의 내 집 장만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다. 특별한 자본 없이는 젊은 나이에 '내 집'을 갖기 힘들고, 하위 소득 계층에는 가히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는 평균 나이는 43.3세다.
이는 2년 전보다 1.4세 높아진 수치다. 하위 소득 계층의 경우는 훨씬 더 높은 56.7세에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결과는 기형적인 부동산 경제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지난 6월말 1만1029채에 달한다는 소식이다. 특히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 1명이 무려 594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상위 30명 중 등록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3명, 400~500채는 5명, 300~400채는 10명에 달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회구조 전체적인 경제격차 이유도 있겠으나, 정부 정책에 따른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탓에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부여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와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세제혜택은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기 위해 시행됐다.
특히 8년 이상 장기임대시에는 최대 70%의 양도세 특별공제와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80% 감면 혜택을 주는 등 파격적이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은 이를 두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나 이를 위해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등록임대 주택 비율이 여전히 너무 낮다는 점을 들며 "세금 특혜를 통한 임대주택 등록이 아니라 임대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이미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 등록에 주는 인센티브를 축소했다. 유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해 등록하면 양도세가 중과되는 식이다. 그러나 기존 임대사업 등록자들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주택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됨과 동시에 부동산 문제도 여전하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받는 각종 혜택이 부동산 투기세력의 절세 통로도 전락하게 된 실정이다. 지난해에만 무려 15만명의 임대사업자와 38만채의 임대주택이 급증한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에 정동영 의원의 주장과 같이 등록을 장려하는 것이 아닌 의무화를 진행해, 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 임대사업 정책 수정의 필요성이 다분하다. 임대소득을 얻는 모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등록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강제하고 시행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임대주택사업이 아닌 다주택 투기로 변질된 돈벌이는 아직도 집이 없는 하위계층들과 사회에 막 뛰어든 청년층을 위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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