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수행하는 수행 여비서를 위력에 의해 강간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날 형의 확정으로 기결수가 된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했다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폭로 및 고소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그리고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확인 안 전 지사를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즉 "김 씨 진술에 의문점이 많다"며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피해자 김 씨는 물론 여성단체들은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같은 피해자 측의 강력한 항소 요구가 터져나온 가운데 검찰 또한 반발하며 항소했다.
그 후 이어진 2심은 "김씨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해야 했고, 안 전 지사는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외 2심을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했다. 9일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2심을 인용,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