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체납자는 10~20%에 불과해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
정부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는 것이다. 세법개정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요건은 국세(관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1년이 넘어야 한다. 여기에 전체 체납액이 1억 원 이상, 체납국세(관세)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안내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능하다.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세관장)은 체납자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검사에게 감치 신청을 하고 감치 신청을 받은 검사가 감치를 청구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체납자를 30일 이내에서 강제 유치할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체납자료의 신용정보회사 제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 등의 여러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개정은 현행법으로도 줄어들지 않는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갈았다는 평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명단을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7천158명에 이들의 체납세액은 5조2천440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해당자와 체납세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체납자의 명단공개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감치제도가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체납자가 사업실패자나 사기피해자·명의대여자 등이 대부분이고 악의적 체납자는 10~20%에 불과해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자발적인 납세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감치제도가 오히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들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같은 통제를 통한 강압적 제재는 성실 납부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고, 정부의 신뢰도가 낮아지면 전체 납세에도 악영향이 가 결국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함께 악의적 체납자와 선량한 체납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며 자발적 성실납세 의지가 높지 않은 것은 정부의 낮은 신뢰 때문이며, 더 강력한 통제수단보다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신뢰를 올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두려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가 옳다는 사회적 규범 속 성실한 납부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대의견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안타깝지만 악의적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치제도가 필요악이라는 주장도 있다.
악의적 체납자들에게는 올바른 사회 분위기나 권고 등 가벼운 교화가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미 체납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이 있음에도 상습적 체납 등이 줄어들지 않는 점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러 의견 속 결정된 사안인 만큼,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남용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점, 성실 납세자와 정확하게 구분해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 등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뒷받침 마련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강력한 제도와 아울러 성실납세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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