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불교대학 총동문회 비상총회 개최 새 동문회장 선출은 공산주의 발상?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桐華寺)는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에 있는 절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북 5대 본산 중의 하나이자,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팔공총림 본사이다.
동화사(주지 효광)는 지난 18일 오후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대구불교대학 총동문회 동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문회 회칙 개정 및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비상총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총동문회는 7년(2013. 7. 15)전 성문(당시 동화사 주지 겸 대구불교대학 학장) 승려가 동문회 운영에 사사건건 간섭(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에 불만을 품은 선후배 동문간 갈등으로 구동문회와 신동문회로 갈라져 파행을 빚어온 동화사 대구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이번에 새로운 통합 동문회장을 선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은 동문 화합을 이뤄낼 지에 신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문회칙은 동화사 주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상명하달식으로 개정 했다. 기존 동문 회칙에는 동문회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한 회장을 동화사에 올리면 주지가 추인해주는 수평적 협력 관계 방식이었다.
새로운 회칙에는 동문회에서 복수의 회장 후보를 뽑아 올리면 주지가 한 명을 지명해 임명장을 주고, 마땅한 후보가 없으면 다시 반려해 회장을 선출해 임명을 받도록 하는 수직 상하 관계로 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지는 동문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어 임명된 동문회장을 주지가 해임할 수도 있는 임면권을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동문회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주지의 수하에서 돈이나 내고 심부름이나 하는 마당쇠 들러리 딸랭이로 종교를 개인 사유화를 선언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 것이다.
이날 비상총회에서는 동화사 승려들의 사전 입김에 의하여 들러리 후보로 내락된 박모(51학번) 후보로 단독 출마 동문이 통합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는 엄격한 선거공지법위반과 절차법위반 동문회 회칙 변경, 폐쇄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월권행위 등등 김정은이 행하는 공산주의 선거로 민주주의 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에 가깝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뜻있고 지각 있는 동문들은 동화사가 임의대로 "동문회 회칙 변경, 폐쇄는 오직 동문회장이 발의한 총회에서만 가능하므로 승려들의 일방적인 총회 개최와 회칙 개정은 원천 무효"라며 "또다시 총동문 분열에 관여한 위법 관련자는 추후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구불교대학 총동문회는 지난 2012년 동문회 기금 사용 문제 등으로 선배 및 후배 동문 간 갈등을 빚어 사무실을 별 따로 사용해 쓰는 등 구문과 신동문 파로 갈렸다. 동화사 측은 지난 7월 9일 동화사가 직접 만든 총동문회 회칙과 규정을 동문회에 하달했다.
선배 동문들은 동화사 측의 개정 회칙 및 총회 개최를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후배 동문들은 반발해 지난달 28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동구 진인동 동화사 삼거리에서 총회를 막기 위한 규탄집회를 갖기도 했다.
한편 동화사 측은 "대구불교대학은 동화사의 신행단체로 선후배 동문 간에 파행 운영은 있을 수 없다. 동문회 측에 수차례 통합을 요청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며 "동문 통합의 차원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지만,
수행정진 기도에만 신경써야 할 승려들이 제사에는 관심이 전혀없고 오로지 제삿밥에만 골몰하는 것의 원인은 단 한가지 동문회가 소지한 회원들의 머니(돈)다. 동문 회칙에 동문회가 파산이나 해산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남은 회비는 자동 동화사로 운영비 등으로 회비는 자동 귀속된다는 명분이라는 분석이 대체적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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