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목포 구시가지의 근대문화거리 지정을 앞두고 해당지역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손 의원에 대해 수사한 뒤, 손 의원 행위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앞서 손 의원은 이 지역이 근대문화거리로 지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친정 조카 등의 이름으로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창성장을 게스트하우스로 꾸며 영업을 하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지난 1월 한 시민단체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나서 사건 수사 5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남부지검은 이에 대해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히면서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확보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즉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습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이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손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챙긴 점은부패방지법을 위반,조카 명의로 7천2백만 원 상당의 건물 2채를 매입한 부분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검찰은 또 손 의원 보좌관인 A(52)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보좌관도 손 의원이 습득한 보안자료를 이용,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보좌관은 또 이 자료에 담긴 내용을 누설한 사실도 확인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추가됐다.
더 나아가 검찰은 손 의원과 보좌관 외에도 현지 부동산 업자도 불구속 기소했다.
현지 부동산 업자는 손 의원 등에게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것은 물론, 손 의원이 습득한 보안자료를 빼돌려 자신도 부동산을 산 사실이 확인돼 절도 혐의 등이 적용되었다.
한편 손 의원은 앞서 자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위법 사실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달 초 비공개로 소환돼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 같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 반발했다.
그는 검찰발표에 대해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또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며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