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 성주 칠곡 재선)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3일 무고 혐의 등에 대한 최종심에서 이 의원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벌금 500만 원 형을 확정,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 씨에게 정치자금 2억 4천8백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김 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1·2심은 이 의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려 쓴 데다, 돈을 돌려달라는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피선거권도 5년이 제한되어 이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된 것은 물론 차기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강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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