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장 등 5명 직무정지·해임 명령·임시이사 파견 대책 추진과 재단이사장 등 5명 직무정지·해임 명령·임시이사 파견 대책 추진
대구시(시장 권영진) 보건복지국(국장 백윤자)은 3일 오전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불법비리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고강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국은 장애인 학대와 법인 비리 등으로 전·현직 대표이사가 끊임없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대구시 북구 소재 선린복지재단에 대해 대구시가 3일 산하시설 폐쇄 등 초강도의 재제를 내렸다.
선린재단은 1994년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지역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등 7개 시설과 경북지역에도 2개 시설을 운영해왔다.
선린재단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법인 재산 매매비리와 업무상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구지방경찰청은 직원 급여 갈취와 직원 부정채용 등으로 전 대표이사를 구속했고 현 대표이사와 시설관계자를 장애인 학대 은폐와 사회복지법 위반 등 여러 범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선린재단의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가진 대구시는 지난달 31일 권영진 대구시장 주재의 고강도 혁신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재제를 내렸다.
우선 재단이사장 등 5명에 대해 직무정지와 함께 해임을 명령하고 대구시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해 혁신대책을 추진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재단의 산하시설에 대해 시설폐쇄와 위탁법인 변경, 보조금 지급중단 등의 철퇴를 내렸다.
대구시는 재단이 혁신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법인 허가 취소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불법 악덕 복지법인을 퇴출시키는 등 복지 분야 비리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