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계 ‘촉각’ 지방법원 ‘엄정 선거 공정성 중대하게 훼손’ 벌금 200만원 선고.
지난해 4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 교육감으로 당선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네일 1일 시작돼 대구교육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 교육감의 벌금형이 1심에서 적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이하의 선고를 받기는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유죄가 인정되고도 선고유예를 확정 받았던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교육감직을 유지했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 교육감은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가 이뤄졌고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결국 조 교육감은 1심 500만원 벌금으로 나락에 떨어졌다가 2심에서 250만원으로 깎였고 이마저도 선고유예와 대법원 확정으로 기사회생했다.
대구교육계에서는 강 교육감의 특정 정당 경력이 교육감 선거 이전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진 내용으로 이를 공표했더라도 조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조 교육감이 강 교육감 1심 선고의 2배가 넘는 벌금을 선고받고도 2심에서 선고유예를 내린 사례를 감안하면 강 교육감의 직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시민단체를 비롯한 진보정당에서는 강 교육감이 대구교육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대구시민에 사과를 하는 한편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교육계 원로들로 구성된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이하 대교연)은 지난 28일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2심까지는 사실심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2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사실상 교육감 직을 잃게 되고 대구 교육의 안정성 훼손, 학교 현장의 혼란, 아이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교연은 향후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처를 위한 홍보와 20만명 서명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