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연맹은 안 된다고 답했고 구단에서도 막았지만 결과적으로 억압적 힘의 논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 법무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한 율사출신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창원-성산 강기윤 보궐선거 후보 선거운동중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경기 규정을 어기고,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 자유한국당 선거운동원들이 난입해 불법적 선거 유세운동을 펼첬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 강기윤 후보 등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적힌 붉은색 점퍼를 입은 황 대표를 비롯한 선거운동원들은 경남FC 구단의 강력히 제지했지만 막무가내로 축구 경기장에 난입해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사진도 함께 찍으며 강 후보의 기호인 2번을 뜻하는 'V'자를 그리며 불법 선거 유세운동을 벌렸다는 언론보도이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 측은 31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내일 경남FC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받기로 했다"라며 "일단 경남 구단은 제지했지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선거 운동원 등이) 막무가내로 경기장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이 홈 경기를 앞두고 연맹에 문의했다. (연맹은) 안 된다고 답했고 구단에서도 막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며 "가뜩이나 민감한 부분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굳이 강행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했다.
황교안 대표 일행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애꿋은 경남FC가 징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각각 정관 제3조와 5조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연맹은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 경기, 제 3지역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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