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은종 서울의소리 공유기사 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도피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2일 오후 11시께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다음 날 오전 0시 20분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항공권 티켓을 구입한 후 탑승직전에 출국이 제지됐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왕복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도피가 아니라고 강변 하지만 수사가 본격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출국을 시도한 때문에 그의 이 같은 변명은 설득력을 잃는다.
이런 가운데 그의 혐의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진바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관련 수사의뢰’ 기자회견 내용이 관심을 끈다. 당시 이들 시민단체들은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 혐의와 함께 검찰 내 비호세력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바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학의를 성폭력 범죄 등의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담당 검사의 직무유기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을 위해 거듭나라!
정의연대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개혁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월 17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바 있다.
이와 관련 단체들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이다’는 문구를 앞세워 “(2018년)1월 15일, JTBC 보도를 통해 검찰이 덮은 김학의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바로 피해여성과 검찰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여성이 김학의를 가해자로 고발한 2013년 3월경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는 성접대현장에는 각종 음란비디오,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되었으며, 건설업자 윤중천은 선량한 여대생등 여성들을 갖은 꼬임으로 유인해와 폭력과 협박으로 최음제를 먹이고 성접대를 강요하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윤간은 물론. 개를 동원해 수간까지 시키는가 하면, 동영상까지 찍었던 것이고 그 증거물과 증언이 나온 것”이라면서 “경찰은 2013년 7월 18일 문제의 동영상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 확인하였고, 윤중천의 30여명에게 일일이 확인받아 검찰에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검찰은 김학의와 윤중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가택수색은 물론 은행계좌까지 뒤져보지 않고 2013년 11월 무혐의 처분을 하였던 것”이라면서 “여기서 윤간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무혐의 처분에 너무나 억울하여 윤중천과 김학의를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역시 무혐의 처분하였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김학의 전 차관의 비호 세력에 대해서도 실명을 언급했다.
이들은 “(2017년)지난해 7월 27일 법무부는 이 무혐의 처분한 검사 강해운 부장검사를 면직처분을 하였다”면서 “검찰 내부조사결과 강해운 검사는 후배 여검사에게 은밀한 만남을 갖자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다. 심지어는 저녁 식사 후 여검사의 손을 잡는 등의 성추행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강해운은 검찰 내 사무직 여직원에게도 은밀한 만남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파렴치한 짓이 들통 나 결국 면직 처분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성범죄가 일상화된 검찰문화에 젖은 후배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 재수사에서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서 “더러운 적폐 검찰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국정농단에 기여한 공로로 자신들이 어떤 더러운 범죄를 저질러도 무마하고, 선후배 검사 간에 무혐의로 덮어주며 급기야는, 검찰이 더러운 성범죄의 소굴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비판한 후 “사법정의를 위해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과 이번 강해운 사건은 반드시 재조사되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김학의 특수강간과 담당검사의 직무유기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수사권 독립을 갖게 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단죄함으로 이 사건을 맡은 검사마저 기소되어 김학의의 악행과 함께 곱으로 불려져 결국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이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수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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