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목)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결의문 발표
이사회에 참석한 17개 전국지회장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결의문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았다.
먼저 △부당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금지하고,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의 환전대행은 이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제 3자를 동원한 온누리상품권 매집행위 근절, △부정유통 행위 발견 즉시 신고할 것을 차례로 결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국상인연합회 하현수 회장은 “그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온누리상품권의 기여도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이후 전국 시장상인들이 결의문에 따른 내용을 실천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온누리상품권 유통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공단 관계자는 “오늘 이 자리는 상인들 스스로의 의지로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며, “공단과 전국상인연합회는 온누리상품권의 도입 취지와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점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취소와 함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유통에 가담한 가맹점은 물론, 개인 또는 매집업자에게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및 국고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부정유통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장현준 기자
news@yangpa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