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공예디자인협회?가 사단법인? 비영리 법인? 개인 상호? 교육비 국.시.구비 수령 유무? 평생교육사 자격 유무? 방과후 학습지도사 자격 유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자유한국당(대구 중남구 지방의원 공천권자 곽상도) 비례대표로 입성한 최영희는 지방의원이 겸직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수공예디자인협회(협회 회장인지? 개인 상호인지 불분명)?란 수공예 공방(학원)을 운영하거나 교육, 외부출장 강의, 의원 등 겸직을 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구설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구의원으로 당선된 일부 시의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남구 대명5동 소재에서 수공예공방 설립자(원장)인 ‘최영희'의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복지위원회(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겸직)? 위원으로 구성되면서 월권적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주위에서 흘러나오고, 혹여 만에하나 수공예 수강생 교육비를 국.시.구비로 수령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수가 없다.
수공예디자인 공방은 엄격히 말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수공예 관련 재료들을 도,소매로 물건을 팔수는 있으나 수공예 수강생들을 모집해 강의료를 받고 교육을 행하는 행위는 교육청 학원 인가법 위반과 지자체 평생교육원 설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 행위인 것이다.
즉, 지금까지 수공예 공방을 운영하면서 제수가 좋게 아무른 일도 없이 수공예 공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고 교육을 해도 아무도 무슨 말을 행하는 사람없이 무탈하게 잘해 나왔는데 왜 지금와서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천만다행으로 법을 알거나 모르거나 교묘히 이리저리 잘 피해 다닌 법꾸라지라 말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선출직 공인으로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법을 위반하고는 절대로 곤란하고 이제부터는 모두가 다 법대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구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는 영리목적으로 구의 관급공사에 대해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구의원들이 제3자를 통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지역에서 함께 일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에 따르면“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장이나 상근・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해 책임이 있는 관리인(임・직원 포함) 등의 직위를 가진 자들은 겸직을 할 수 없다”면서“법제처 법령해석은, 사회단체의 보조금 등을 포함한 예산을 심사․의결하는 지방의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등 관리인을 겸직함에 따라 공정한 의정활동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 관계자는“그 직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는 스스로 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남구청 평생교육 담당 관계자는"'최영희'의원의 한국수공예디자인협회가 교육청 허가를 요하는 학원 업종인지? 또 지자체의 허가를 득해야하는 평생교육원인지? 단순히 재산권을 가진 사설학원 설립자"라며"고유번호증 등을 면밀히 조사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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