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시장정비사업으로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기존의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각종 경영현대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전통시장특별법은 전통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을 실시한 후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같은 전통시장 구역 안에 있는 상인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유발되었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혼란과 불편을 겪음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훈 의원은 “이미 수십년 간 전통시장의 기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한 경우까지 일반적인 대규모점포로 분류하여 본 법에 따른 각종 전통시장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한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대상에 포함되고,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영업기법의 개선에 필요한 교육·자문 등 기존의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는 물론, 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