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관련 강의 경력 허위사실 공표죄는 엄중해…당선무효형이다.
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의원 곽상도) 공천으로 남구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영희(45. 남구의회 운영위원장)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 선거벽보, 명함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직업·경력을 허위 게재해 자유한국당 대구남구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은 거두절미 남구지역 주민이자 유권자들에게 정중히 석고대죄로 사죄하고 즉각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 하루속히 자연인으로 돌아가길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우리는 흔히 선거는 전쟁터라고 칭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과 달리 규칙과 제한사항이 있으며 이를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절대 지켜야 하는 것이 선거이다. 선거에서 위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실형이 판결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5년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자격이 박탈됨은 물론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
우리가 선거에서 타락과 불법을 방지할 목적으로 입법된 이것이 소위(일명 오세훈법)이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과 명함 등에 허위 직업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 혹은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선출직 지방의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법원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당선이 무효로 그 직을 잃게 된 사례들이 많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한국사회에서 “교수라는 직업은 존경과 권위의 표현으로 유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논문을 발표하거나 연구 활동을 하는 등 객원교수나 외래교수 연구교수로 활동한 적이 없으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선거공보물 등에 강의 경력을 허위로 표기한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고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엄히 판시했다.
사법부의 재판 참여 판사들은 또 "지방선거에서 차점자와 표차가 미미한 경우에는 경력 허위표시가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 후보자의 도덕과 윤리적 자질과 적격성에 대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었다.
특히 사법부는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 등에 겸임교수는 교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인쇄소의 오기로 추후 수정하려 노력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바도 있다. 최영희 의원은 선관위 등록 선거공보물과 명함 유인물에는 계명문화대학교 외래교수라고 강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대학교 교무처장 발행 경력증명에서는 시간강사라고 분명히 표기하고 있음에도 이를 깡거리 무시하고 개인 명함과 의회 의원 등록 서류 등에도 대학의 외래교수라고 부풀려 기재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크게 2가지 유형이다.
첫째는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둘째는 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서 위 두 규정과 규율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백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되면 최저형량인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더라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백만원 이상에 해당되므로 당선은 무효화된다.
허위사실공 표죄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개별적․구체적으로 선관위와 경찰 검찰의 결론들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법원의 1심, 2심,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된다.
흔히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천신만고 끝에 달성한 선거승리가 물거품이 되면서 정치적 뜻을 접어야 하는 선거법위반의 결정적 요소들을 선거 후보자들은 다섯 가지로 재분류한다.
1. 금품 해위
▲공직선거법은 돈을 풀어 후보자를 당선케 하거나 당선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가장 엄격히 처벌. ▲한 선거구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용도외의 부적절한 목적으로 지출. ▲관광, 여행, 연수 등 취지로 유권자나 지지자들에게 그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 ▲매표 매수행위. 즉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는 가장 중하게 취급되는 범죄. ▲지지를 호소하면서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후보자가 아닌 가족 친지 등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
2. 선관위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
▲정해진 숫자 이외에 선거사무원이나 운동원을 둘 수 없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어떠한 댓가도 지불할 수 없다.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위반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이다. ▲특히 후보자가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배신과 변절로 후보와 등을 질 때.
3. 허위 학력 경력 기제
▲학력이나 경력의 속임 등 사소한 사안은 물론 허위와 과장을 인쇄물이나 공개된 녹취 등을 통해 증거로 남기는 경우. ▲후보 자신의 허위뿐만 아니라 상대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중대한 위법. ▲관련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거나 하지 않은 일을 했다거나 하는 근거 없는 내용의 공표. ▲여론조사를 자신에게는 유리하고 상대에게는 불리하도록 조작, 왜곡하여 이를 공표하는 행위.
4. 꼼수 폄훼 왜곡에 의한 기타 사전 선거운동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시기에 사전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기간에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외에 어떠한 단체와 조직, 명칭으로 별도의 선거운동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행위. ▲지정 홍보물 외에 후보 또는 상대후보의 이름을 적시하여 인쇄, 배포하는 행위. ▲자신의 당선을 위하여 타 후보와 뒷거래를 통하여 금전의 제공 또는 사후 이익을 주거나 약속을 하는 행위. ▲언론매체(sns포함)와 거래 또는 편의를 제공받아 기사를 작성하여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무차별 배포하는 행위.
5. 후보자 비방 행위
▲후보가 의도를 가지고 하거나 실언, 실수 혹은 흥분상태에서 부주의하게 내뱉은 말은 그 수위에 따라 고발 대상. ▲특정 지역이나 지방색, 성차별적 내용을 가지고 욕설이나 비방하는 행위. ▲상대 후보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등에 대해 근거 없이 매도하는 행위. ▲없는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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