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실형, 조윤선 외 6명에 집행유예 선고
[양파티브이뉴스 황재윤 경북본부장] =법원이 ‘화이트리스트’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재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주도·가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원 의원 외 8명 (김기춘·박준우·조윤선·현기환·신동철·정관주·오도성·허현준)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졌다.
재판부는 이날 김재원 의원에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김 전 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 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았던 김재원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5억원을 받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화이트리스트’ 주도·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 실형, 조윤선·현기환·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정관주·신동철·오도성 전 비서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허현환 전 행정관에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황재윤 경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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