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청장 조재구)은 통행로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10월~11월까지 불법 도로적치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도로적치물을 설치해 주차 및 영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도로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통행권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남구청에서는 정비팀을 편성·운영하며 반복·상습적인 불법 적치물을 일제 조사하고, 10월 한달은 정비 협조 안내문 배부와 스티커 부착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강제 수거 및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민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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