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설정 총무원장 탄핵이후 제36대 총무원장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명 가운데 3명의 후보들이 집단 사퇴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혜총·정우·일면스님 등 3명이 26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선거 운동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후보직을 공동 사퇴한다"고 선언한 것. 이에 따라 28일 치러지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원행 스님만 남게 됐다.
이런 가운데 불교개혁행동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불교개혁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치명적 도덕적 흠결을 지녔음이 선거 전 알려졌음에도 자승 전 총무원장지지 하에 제35대 총무원장으로 뽑혔던 설정 전 총무원장의 퇴출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의 권력승들은 추호의 반성도 없이 불교대표자를 선출하는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체육관 선거로 진행하여 자신들의 충실한 대변자를 선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폐의 온상 자승 전 총무원장 임기 시 선출된 81명의 종회의원과 본사 주지가 인사권을 갖는 말사 주지가 주축이 된 교구종회에서 선출된 240명의 선거인단이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 투표권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의 대부분의 본사 주지와 말사 주지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 임명했고, 이들은 종단의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거기에다 현재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인단은 전체 24교구 중 직할 교구 9인을 제외하고는 선거를 해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자승 전 총무원장 시절 임명한 본사 주지가 추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탈법을 방조하고 있는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용주사 쌍둥이 아빠 주지 성월을 용주사 소속 자승 전 총무원장과 더불어 적극 비호하였던 용주사 소속 전 호법부장 세영스님”이라고 강조했다.
불교개혁행동은 “즉,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선출은 권력승들의 대표 자승 전 총무원장의 낙점에 따른 것으로, 능력과 인품을 보고 구성원들이 자유로이 선택을 하는 선거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면서 “게다가 자승 전 총무원장 시절 새롭게 규정한,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포교원장, 교육원장 등의 종단 최고위직을 역임하여야 하고, 최소 6년 이상 권력승의 상징인 종회의원을 역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승 전 총무원장 집권 8년 동안 위 자격을 갖춘 자들은 모두 자승 전 총무원장의 적폐에 눈감은 자들”이라면서 “결국 자승 전 총무원장으로 대변되는 권력승들은 자신들이 만든 적폐를 유지시킬 자신들의 대변자를 선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교개혁행동은 선거인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도대체 누가 이들에게 불교대표자를 선출할 권한을 위임했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제, 현 조계종 권력승들이 오로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와 그 제도마저도 불법으로 유린하고 있는 현실을, 그들이 종단의 모든 권력기구를 한 손에 쥐었다는 것으로 자조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수 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불교의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과 불교쇠퇴의 책임은 결국 모든 스님들과 신도 그리고 불교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의 몫”이라면서 “모든 종도들이 종단에 관심을 갖을 수 있고, 종도들의 선한 의지가 불교에 미래에 반영되는 그러한 종단을 만들자! 그러기 위하여 권력승 대변자 총무원장을 거부하고, 자승 전 총무원장을 종단에서 퇴출시키자!”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대한불교조계종 종회부의장을 역임한 장주스님의 총무원장의 선출은 승려대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조계종 개혁에 임하는 22가지의 공약과 각오를 밝혔다.
-. 승려의 신분은 수도승과 교화승으로 존재한다.
-.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종단은 하나로 통합한다.
-. 각 종단이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은 자율적으로 존재한다.
-. 승려대회 법령은 국보위식으로 통과되었음을 전재한다.
-. 종정은 불심도문 큰스님을 추대한다.
-. 총무원장 스님은 통도사 방장 성파 큰스님을 추대한다.
-. 승려대회 이후 조계종은 사라짐을 원칙으로 결정한다.
-. 승려대회 이후도 종헌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한다.
-. 중앙종회위원을 수죄회에서 정한다.
-. 원로위원은 백명 이내로 수좌회가 결정한다.
-. 종헌종법은 승려대외 이후 무조건 통과된 것으로 결정한다.
-. 승려 복지는 매월 1인당 5백만원 이상으로 재적본사가 지급한다.
-. 바구니 스님 팔천명을 위하여 비구니 본사를 경주 불국사로 결정한다.
-. 모든 경제는 중앙집권제로 천주교식으로 결정된다.
-. 호국불교를 위하여 정부중앙지원급과 시.도.자치단체 특별 교부금으로 한다.
-. 각 나열 각 항목은 아무른 이유없이 무조건 통과된 것으로 결정된다.
-. 부칙 대한민국 모든 불교는 한 덩어리로만 존재한다.
-. 승려대회 이후로는 총무원장은 직선제로 한다.
-. 호계위원법 총무원장 선거법 은 삭제한다.
-. 현재 존재하는 각종 지위와 주지 소임은 재임명 받아야 한다.
-. 한국불교 존재 이후 모든 승려는 사면복권한다. 산자와 죽은 자 포함.
-. 모든 승려가 살판나는 호국불교 건설을 목표로한다.
.,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양파방송 이강문 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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