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은 ‘나부터’ 방심하면 '간접살인'의 원인으로 작용
건조한 가을철 사회적·인위적 요인에 의해 자칫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화재예방 안전점검부터 실시해야 한다. 기름이나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불에 잘 탈 수 있는 물질은 밀봉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통시장 화재는 소방차량 출동이 지연돼 5분 이상 경과할 경우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다. 나아가 2차 연소 확대로 인해 인접 건물까지 불이 번져 해당지역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소방출동로=생명도로'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스스로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한다.
가을을 지나 겨울철 화재는 점점늘어날 것이 뻔하다. 한순간의 방심이 내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다. 무엇보다도 '화재 예방은 나로부터'라는 인식 아래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해 우리 모두가 화재 없는 포근하고 따스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27일부터 강화되어 적용됨에 따라,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 방송을 한 뒤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용차엔 7만 원, 승합차에는 8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돼왔다. 소방법 강화에 이제부터는 소방차 길 터주기가 과태료 의무사항으로 더 강화되어 바뀌었다.
화재 또는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소한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야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5분 이상 경과시에는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또한 심정지환자의 소생율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은 화재초기 대응과 인명구조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소방차 진입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과 소방차가 지나가도 양보해주지 않는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 보장 할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유통시설,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문화재시설, 요양원 등 대형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 겨울철을 앞두고 기온 급강하 때는 전통시장의 전기. 화기취급시설을 계도·단속하고 소방차.119구급대를 전진배치하는 등 화재취약시설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소방관들도 화재 대응능력을 배양하며 과학적인 소방장비를 도입하고 출동시스템을 최적화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진압활동으로 국민의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은 화재에 쉽게 노출돼 유사시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따라서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겨울철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 소방 관계자들의 사전 안전의식과 신속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차에 양보해주고 싶어도 양보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오히려 소방차의 길을 막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첫째, 긴급차량(소방차·구조차·구급차) 통행 시 좌우측 피양 둘째,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주·정차 금지 셋째, 주택가 이면도로 등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 금지 넷째,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선에 주차금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하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애타게기다리고 있다.
건물의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인데도 장애물의 방치.적치가 빈번해 대표적인 '간접살인'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기히터.스토브 등 전열기에 의한 화재의 절반 이상이 겨울철에 집중돼 각종 전기화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 모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몸도 마음도 상처 받았을 우리 이웃들을 위해 내가 먼저 양보하고 상대방을 아끼고 배려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밝은 사회로 나아갈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