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외 8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선고 10월 5일로
[양파티브이뉴스 황재윤 경북본부장·본사 이강문 대기자] =‘화이트리스트’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재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의원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법원이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화이트리스트’ 주도·가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원 의원 외 8명 (김기춘·박준우·조윤선·현기환·신동철·정관주·오도성·허현준)에 대한 선고를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화이트리스트’ 주도·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원 의원 외 8명에 대한 선고를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았던 김재원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5억원을 받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여론조사에 수억원이 들자 국정원 돈을 받아 해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것이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징역 4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현기환·박준우 전 정무수석에 각 징역 5년, 징역 7년, 정관주·신동철·오도성 전 비서관에 각 징역 2~3년을, 허현준 행정관에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