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티브이뉴스 황재윤 경북본부장. 본사 민미경 기자] =법원이 18일 공무원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준규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는 것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지만 법정에서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7일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2014년 9월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공무원 최 모 씨에게서 승진 대가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2017년 도·시비 5억원을 들여 추진한 최무선 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황재윤 경북본부장. 본사 민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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