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소송’ 강조하며, 소송 상환비용 기각 혹은 감액 의견 제출
[양파티브이뉴스 김태규 경북본부 기자] =국방부가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를 상대로 경북 성주 사드(THAAD) 배치과정 정보공개 소송비용 2082만원을 상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5일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방부는 서울행정법원에 사드 배치과정 정보공개 소송비용 상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 정책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의 알 권리를 위축시킨다”면서 법원에 상환소송 기각 혹은 상환비용 감액 의견서 제출로 맞섰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소송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졸속으로 처리된’ 박근혜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밝히기 위한 정보 공개 소송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방업무 전반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정보 공개 소송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모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전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하는 동시에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 했다”면서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기본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남에도 법원이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한다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방부가 제기한 소송비용 상환 신청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향후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1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협의 한미 공동실무단 보고서, 부지 관련한 평가 결과 보고서, 사드 배치에 따른 군사적 효용성 정보공개 소송에서 1심 재판부의 원고 패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