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당시와 달리 각 연도에 2배씩 달하는 위탁금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양파티브이뉴스 황재윤 경북본부장] =상주시가 민간의료재단에 위탁한 복지센터에 위탁금을 부당하게 증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상주시와 시보건소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공모에 나서 단독 참여한 S의료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했다.
S의료재단은 공모 당시 연간 1억 9000만원 한도 내에서 센터를 운영할 의료재단을 찾는다고 공모해 사실상 정액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의료재단만이 공모에 응해 수의계약 후 지난해 말까지 2년 반 동안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한 가운데 시 보건소는 당초 제시한 위탁금의 약 2배인 3억과 4억 등을 각 연도마다 약 2배씩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상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센터 개소 때의 직원 5명이 이후 9명으로 늘어나 인건비 등을 추가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실 위탁기관을 차단하기 위해 1억 9000만원으로 운영할 기관을 공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S의료재단의 올해 지원금은 정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증액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황재윤 경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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