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설명 : 유튜브에 올라온 당시 상황을 찍은 CCTV를 확대해서 올린 동영상>
자신의 남편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아내가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은 10일 오전 7시 현재 청와대 답변 요건을 훌쩍 뛰어넘는 242,754명을 기록했다.
SNS를 통해서도 해당 글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 성 추행 관련 CCTV 동영상은 100만 조회를 넘어섰다. 또 해당 글이 최초로 올라왔던 보배드림을 중심으로 아내의 억울함에 공감하며 재판부를 향한 분노를 드러내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내가 요구하고 있는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의 현실화 여부가 눈길을 끈다. 실제 SNS를 통해서는 성범죄와 관련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무고죄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 아내의 청와대 청원글 내용은....
아내는 청원 글을 통해 사건은 지난해 11월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한 후 “▲모임을 신랑이 준비하는 자리였다. ▲다들 정장을 입고 아주 격식 있는 자리고 신랑이 자기보다 윗분들을 많이 모시고 준비하는 자리였기에 아주 조심스러운 자리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 식당에서 행사를 마무리 하고 모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 때 신랑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에 다시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가 저희 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신랑하고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보았고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여자가 본인은 무조건 당했다고 해버리니 더 이상 저희 신랑의 말은 들어주질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여자가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했고 신랑은 갈 때까지 가보자 자기는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줄꺼라 생각했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면서 “마지막 재판에 갔는데 판사가 판결을 징역 6개월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버렸다”고 설명했다.
아내는 남편이 구속된 경위를 이 같이 설명한 후 “요즘 미투니 뭐니 해서 성적인 문제 아주 조심스럽고 심각한 일 인거 잘압니다”면서 “하지만 같은 여자로써 아무리 그 여자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 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여자지만 정말 사람 하나 성추행범 만드는 거 일도 아니네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내는 끝으로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 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법!”이라면서 “ 그 법에 저희 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고 청원했다.
한편 이 같은 아내의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지난 5월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과 같은 달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 “양형기준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청와대는 답변 요건을 충족한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등의 청원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바 있다.
답변에 나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지난 7월 19일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와 관련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하면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219명이나 이들 중 기소된 건수는 전체의 18%인 1,848건이고, 그 중 구속은 5%인 9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량도 징역 1년 안팎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 내용대로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까요’라는 질문에는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면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의 방법 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려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고,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정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검찰청에서 시행중인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수사 매뉴얼이 한국에만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면서 “오히려 이제야 국제적 기준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 3. 12.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7개 사항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과 같은 형사소송절차 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다”면서 “근거 없는 무분별한 폭로로 졸지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성폭력 관련 무고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무고의 경우 그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