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본관 앞에서 7일 오전 청년민중당 및 청년단체들이 삼성전자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연자들은 및 청년단체들은 삼성전자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동안 총 6건의 유해가스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번 이산화탄소 유출사고는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사건과 유사하며 사고가 발생한 기흥공장에서도 2015년 유해가스 발생사고가 있었다는 것에 주목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재발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은폐·축소해 사태를 수습해왔다는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의 유해가스 발생사고를 살펴보면 ▶2013년 불산유출사고 1명 사망·5명 부상(1월), 불산유출사고 3명 부상(5월), 2014년 이산화탄소 유출사고 1명 사망(3월), 2015년 황산누출사고 1명 부상(11월), 2017년 불산유출사고 3명 부상(5월) 등이다.
이번 유출사고에서 삼성전자는 1)과거 여러 번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었음에도 현장에 관리감독자 한명 없이 유지보수업무를 진행하도록 했고 2)사고 발생 2시간 뒤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신고를 했으며 3)사고 당시에 사업장 내 다른 사람들에게 대피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년민중당 및 청년단체들은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유사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소방기본법과 산업안전법을 모두 위반했으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등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에 명확한 책임규명과 진상조사,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향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4일 이산화탄소 유출사고에서 숨진 23세 청년노동자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 발생한 이마트 무빙워크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8월 CJ대한통운 청년노동자 감전사고 등 청년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살인기업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향후, 청년민중당과 청단체들은 삼성전자에 책임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촉구해갈 예정이다. 끝으로 청년민중당 및 청년단체들은 삼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삼성전자 측은 철문을 걸어잠그고 서면접수를 거부하였다.
항의서한에는 위험업무의 외주화와 사고가 발생하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노동자들의 알권리와 생명권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에 항의하고 삼성전자에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