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티브이뉴스 황재윤 경북본부장] =안창수(나 선거구) 경북 상주시의원이 13년간 지역사업 227건 등을 수의계약으로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상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안창수 시의원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가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와 읍면동 등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227건 (24억원)을 체결했다.
이어 상주 관내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수의견적입찰로도 56건(25억원)을 따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건설업체는 안 시의원이 이사로,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다가 안 시의원이 2006년 시의원에 당선된 뒤 처남이 대표이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가중시켰다.
상주시 관계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 “지방계약법 규정은 지방의원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업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지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처남은 해당하지 않아 위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창수 시의원은 “현재 처남 회사와 전혀 상관이 없고 어떤 직책도 맡고 있지 않고, 회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상주시의원 4명은 “안창수 시의원의 처남이 건설업을 하는데도 장기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다”며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안을 발의했다.
황재윤 경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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