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통모 협의하여 사전에 변론 방향을 정한 뒤,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직원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성애 전용 마사지샵' 실제 대표가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서효진 판사는 지난 8월 16일 학교보건법 위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위증교사 등으로 기소된 실제 업주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위증으로 기소된 A씨와 C씨에게 각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재판은 전략과 전술이 아닌 진정성”이라고 일침 했다.
서효진 판사는 선고이유에서 “피고인 A와 B는 2016.11경부터 2017.1경까지 초등학교 인근에 성소수자인 남성 마사지사 5~6명을 고용하여, 밀폐된 공간에 성소수자인 남성 고객과 단 둘이 들어가 마사지를 하고 샤워를 도와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에 위치한 남성만 출입 가능하도록 한 휴게텔에서 자신의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6년 11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이후 자신의 마사지샵에서 성매매가 행해진 것으로 의심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해당 사건이 기소되는 것을 막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 운영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 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계속해서 “피고인 B는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 A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손님에 불과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구성요건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위증하기로 마음먹고 남부 구치소에서 접견 온 변호인을 통해 A를 증인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 B가 아무 권한이 없는 것처럼 증언해야 B가 무죄를 선고 받을수 있다’고 말을 한뒤 피고인의 주장 취지에 따라 작성한 증인신문 사항을 변호인을 통해 사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는 평소 자신의 지시에 따르던 A에게 객관적 진실과는 다른 변론방향을 정하고 알려주어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할 것을 암시하고, 이에 A는 피고인 B가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피고인 B가 원하는 변론방향에 맞추어 이 사건 위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 B는 정당한 방어권 범위를 벗어나 A에게 묵시적, 간접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접견한 뒤 범죄사실 모두를 자백했던 1심에서의 입장을 번복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구성요건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도록 변론 방향을 정한 뒤 위와 같은 변론방향이 사실이 아님을 잘 알고 있는 A에게 이를 전달하고,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도 ‘항소를 해서 무죄 다툼으로 가는 이야기를 들었지?’라며 변론방향에 맞춰 행동할 것을 묵시적으로 지시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7년 7월 3일 공동피고인 A와 C를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하고 증인심문기일 전에 이들을 미리 만나 증인신문사항을 교부하고 증인리허설까지 하여 A는 위 증인신문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위증결의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이 같이 판단한 후 B씨의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고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있지 아니하여 적절한 국가형벌권 실현을 통한 국가의 사법기능의 보호측면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각 업소를 폐업한 점, 위증이 이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