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시장의 '6월 위기설'도 국내 경제에 악영향에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30년 가까이 시행중인 최저임금제에 대한 평가는 정부, 사용자, 노동자 등 각자 입장마다 다르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지나친 저임금이 점차 해소돼 임금격차가 완화와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가 있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가 보장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생산성도 향상됐다고 한다.
최저임금제[요약]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1조에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경영계에서는 노동생산성을 훨씬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2000년 이후 높은 인상률은 같은 기간의 노동자 급여인상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성과를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현재 수준의 낮은 최저임으로는 저임금 해소와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에 대한 기여가 현실적으로 미흡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방식 개편, 가사 사용인, 수습근로자 등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 폐지와 연간 2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에 대한 대책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올해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효과가 최대 8만 4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들어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이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거나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수습 기간 중에 있어 근무 기간이 3개월 이내인 노동자는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고,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 효과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고용감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KDI는 최저임금이 연 15%씩 인상된다면 고용감소 영향이 내년 9만 6000명, 2020년 14만 4000명으로 확대되고 노동시장의 임금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고용감소에 대한 경고이자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경기 둔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고용감소 이외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개 경기지표 가운데 소매판매지수만 상승국면을 보였을 뿐 나머지 9개 지표는 하강·둔화 국면을 나타냈다.
이중 설비투자는 한은, KDI, 통계청 모두 둔화를 전망했다. 투자가 줄면 성장 또한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KDI가 올 성장률을 정부 전망치(3.0%) 보다 낮은 2.9%로 예상한 것은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다. 민간 경제연구기관들도 국내 경제가 이미 침체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6월 위기설'도 국내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만 매달리는 느낌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효과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홍장표 경제수석의 브리핑을 두고 '부실 통계'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의겸 대변인이 잘못된 통계가 아니라는 반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각종 진단과 경제지표만 보더라도 국내 경제는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 논쟁만 일삼고 있다. 정부는 경기악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대책과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