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주요 대기업에 퇴직 간부 채용을 압박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란? 준사법기관으로 조직 직제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 아래에 대국민홍보를 담당하는 대변인이 있고, 부위원장 아래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 위원회의 회의 상정 안건을 관리하는 심판관리관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경쟁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기능은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며, 중고기업의 경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소속기관으로 각 관할지역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를 분장하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5개 지방사무소가 있고, 산하기관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과 기업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퇴직자 재취업에 관여해 물의를 빚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발방지를 위한 고강도 쇄신방안을 내 놓았다. 직원이 퇴직하면 10년 동안 민간기업 재취업 이력을 홈페이지에 공시키로 했다. 여기에 이른바 '전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현직자와 퇴직자의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퇴직자나 기업·로펌의 공정거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든 외부교육에도 현직자는 참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로비 창구'로 활용되거나 유착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해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가 주요 대기업에 퇴직 간부 채용을 압박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이다. 검찰 수사결과 2012년부터 작년까지 4급 이상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퇴직 예정 간부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연봉을 얼마 지급하라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기업에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공정위의 쇄신안은 퇴직자의 '로비' 영향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전관의 로비가 통하지 않으면 기업으로선 공정위 퇴직자를 채용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취업알선이나 부당 로비도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엄격히 시행만 된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 보인다.
일각에선 퇴직자 감소로 인한 인사적체와 외부교육 금지로 인한 전문성 약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쇄신안의 수위가 낮아지거나 유야무야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쇄신안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환골탈태의 계기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