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으로 돈이나 벌지....??? 주민들 선거법위반에 무허가 건물 철거에 태산 같은 걱정에 한숨.
지난 17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8 지방의회 아카데미’ 행사에서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는 달서구 의회 운영위원장 안영란 구의원이 김부겸 행자부장관에게 어린이집 원장과 선출직 구의원을 겸직해서 구정업무를 불수 있게 해 달라고 김 장관의 앞길을 막아서며 어린이집 어린이들처럼 떼를 부리고 장관의 길을 막고 나섰다.
이자리에서 안의원은 "(겸직금지는) 저희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 저희에게 종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를 변경하라는 것은 어린이집 퇴원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이 퇴원이 되게 되면 종사자에 대한 고용도 그렇고..."라는 논리도 맞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말로 헌법이 정한 사항을 모처럼 대구를 방문한 장관의 앞을 막아서 소란을 피우며 막무가내였다.
안영란 구의원은 당일 지방의회 아카데미 행사에 참석자 명단에도 없는데 오로지 자신의 돈벌이 어린이집 원장직에 눈이 멀어 행사장에 참석해 김 장관에게 민폐를 끼친 파렴치 몰염치의 인면수심 안아무인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공직자 겸직금지(兼職禁止)는 헌법이나 법령에서 일정한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한 일로 공법상의 겸직금지의 예를 보면, 한국의 헌법상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게 되어 있다(83조).
이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유지하게 함과 동시에 정부관직을 겸함으로써 행정을 전단(專斷)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
국회의원도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43조), 국회법을 보면 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②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 의원, ③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④ 정부투자기관의 임 ·직원, 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의 임 ·직원, ⑥ 정당의 당원이 될수 없는 언론인 및 교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29조). 이는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자로서 오로지 국가이익만을 위하여 활동하게 함과 동시에 청렴을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국회의원이 이러한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하면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국회법 136조).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64조, 지방공무원법 56조). 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오로지 공무에 전념하게 함과 동시에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안영란은 이러한 헌법의 취지나 알고 김부겸 행자부장관에게 따져 물었던것인지? 그 자질이 단순무식? 용감? 천박?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달서구 주민 A씨(52세)는 "어린이집 원장해서 돈 벌고 싶으면 지방의원에 출마를 하지 않으면 될 일 아닌가? 구의원해서 돈벌고 어린이집 원장해서 돈 벌고 이중으로 벌어 먹겠다는 이야기인가? 욕심이 너무 과하다. 구민의 대변하는 구의원이 한심하기가...."라며 혀를 찾다.
또다른 달서구 주민 B씨(48세)는 "전국적인 행사에 행자부장관을 비롯해 각지에서 온 지방의원들에게 이런 추하고 부끄러운 작태를 보인 달서구의회 구의원 돌출 행동을 도저히 이해 할 수 가 없다."며 "달수구 지역의 구의원 두명이나 대구시당의 결정에 반발해 탈당을 하는 등 달서구지역 구의원 자질 능력이 심히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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