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2017년 12월경 농수산물 판매수익금 (다시마) 등의 공금으로 회장단 9명의 재직기념 반지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송군 새마을부녀회는 당시 1돈반 짜리 금반지 9개 싯가 270만원 상당 이외에 유명 N브랜드 점퍼 등을 구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물품 구매가 새마을회의 규정과 회계계정에는 없는 지급이어서 횡령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송군 새마을부녀회 H회장은 취재에서 ‘8개 읍, 면 회장단과 회장은 3년간 재직후 전별금 형태로 반지와 점퍼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지출이 새마을회 이사회의를 거쳤는가? 라는 질문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청송군청 새마을 관련 담당자는 ‘새마을회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수익 사업을 하고난 금액을 부녀회 회장단들이 전별금 형태로 나누어 가지는게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 “군청에서 내려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가 수익사업의 이익금을 이 경우에서와 같이 개인 전별금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일들이 타 시, 군 단체도 통상 관례화가 되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새마을중앙회의 새마을부녀회 담당자는 “내용만 본다면 위법이 맞지만 저희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표적 관변단체인 새마을회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또 이를 위해 국공유 시설 무상대부 양여와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 또한 받고 있다.
실제 청송군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등의 3개 단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회’에 매년 1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새마을사업으로 보조해주고 있다. 또 이들 단체는 새마을중앙회와 청송군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관변단체이다.
이같은 관변단체가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수익 사업을 펼치는 것은 장려해야 하지만 그 수익금 관리는 투명해야 하지 않는가 한다. 자치단체의 협조와 때로는 시설을 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몇몇 집행부의 쌈지돈처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게 필요하지 않는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