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청장 조재구)은 8월 정기분주민세(균등분) 71,295건에 대해 12억4천1백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개인 세대주는 1만2천500원, 개인 사업자는 6만2,5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6만2천5백원 부터 62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개인 세대주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건 모두 부과된다. 조재구 구청장은 “주민 대부분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번 달 31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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