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고발돼
지난 6.13 선거 당시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이 대구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된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을 7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7일 한 언론사 수도권 판세분석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 재임 시기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발언에 대해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인천과 부천 시민 26명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인천지검과 부천지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이 정 의원의 주거지 관할인 대구지검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민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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