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에 제출된 식당 관련 고발은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이관 철저한 조사로 엄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북 청도군이 운문면 운문땜 인근 생산관리지역에 상업시설 허가가 절대로 이뤄질 수 없는 식육점을 식육식당 무허가로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의 유착 의혹이 강력히 제기된다.
특히 해당 식육점 김아무개 대표가 청도군 자율방범대 군회장으로, 또 자유한국당 영천.청도 운영위원의 친동생으로 알려지면서 청도군청. 자유한국당. 청도경찰서와의 평소 3각 벨트로 이어지는 공직자들과의 유착의혹은 더욱 짙다.
식육점과 식육식당의 영업허가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식육점과 식육식당 영업허가 차이라면 관계 법령과 함께 세금 과세 부분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위생 안전 관리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식육점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축산물판매업 등의 법령이고, 식육식당은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는다.
식육점의 경우 조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종사자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표시하는 보건소에서 발부하는 보건증이 필요없고, 식육식당은 그 반대로 보건증 등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음식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위생교육 등을 1년마다 받는다, 대표적으로 실적 보고 등과 식품첨가물 제조 시설 검사, 위생등급 등등 행정관청으로부터 여러가지 실태 점검을 받는 반면 무허가는 교육을 받을 이유도 없고..그러면 위생안전상 관리 문제가 필요허지 않다.
식육점의 경우 면세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 부과율이 비교적 덜하고, 식육식당은 개인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세금 부과유무가 확실하다.
해당 식육점은 지난 10여 년 전부터 농협구판장으로 사용하다 2012년부터 식육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도군청으로부터 식당 영업에 필요한 적법한 허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식육점을 식육식당으로 변칙 운영하다 최근 적발됐다.
더욱이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관련부처 담당자들은 ‘몰랐다’는 변명만 되풀이 했다.
문제는 삼미가 식육식당의 영업 소재지는 현행 상산관리법 상 식육점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 임에도 그동안 10여년을 아무른 관청의 단속없이 버젓이 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식육점은 1, 2층 각 100여 평에 이르며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다.
청도 군청에서 해당 식육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지난 7여 년 동안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게 일반적 상식과 부합하는지는 상당한 의문이다.
특히 군청은 1년마다 축산물 위생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식육점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영업을 비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청도군청의 일부 공무원들이 삼미가 식육점에서 식사와 회식 등을 자주했다는 지역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지적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군민 A씨는 “청도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식육점을 7여 년 동안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은 어느누가 봐도 군의 구태적·봐주기 행정”이라며 “최근 지역경기가 다죽어 가고 있는 가운데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지역 상권을 권력으로 장악하는 해당 대형 식육점 식당 영업을 봐주기는 권력의 눈치보기나 같은 부류들 유유상종의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삼미가 식육점 김아무개 대표는 해당 무허가 영업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목이 변경될 것으로 기대했었다”면서 “예전 구판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에서 슈퍼와 식육점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식육식당을 해도 전혀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도군청 위생 관련 담당부서는 최근 취재가 시작되자 삼미가 식육점을 지난 8월 3일자로 청도경찰서에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 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본지는 청도군청에서 청도경찰서에 삼미가식당 고발건은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해 철저한 조사로 엄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식육점과 식육식당은 관계 법령과 함께 세금 과세 부분에도 많은 차이가 있으며, 위생 안전 관리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식육점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축산물판매업 등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이와 반해 식육식당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 함께 식육점의 경우 조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종사자의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표시하는 보건소에서 발부하는 보건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음식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위생교육 등을 1년마다 받는다.
대표적으로 실적 보고 등과 식품첨가물 제조 시설 검사, 위생등급 등 행정관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실태 점검을 받는다. 그리고 식육점의 경우 면세혜택을 받기 때문에 식육식당에 비해 세금 부과율이 상당히 낮다.
식육점을 삼미가 식육식당으로 일반 지역민들보다 공사간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월권적 변칙으로 10여년동안 식육점 사업자를 식육식당 사업자 영수증을 발급해 엄청난 탈세의혹과 함께 청도군청. 경북경찰. 경산세무서와 합동으로 비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강력한 의법조치를 제언하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