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부녀회 농수산물 판매 행사 수입금 횡령 착복 배임 혐의 대두로 말썽.
경북 청송군 새마을부녀회(회장 H씨.여 58세)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경 농수산물 판매수익금 (다시마) 등 공금을 빼돌려 회장단 9명의 재직기념반지 구입(1돈반 짜리 금반지 9개 270만원상당 이외에 유명 N브랜드 점퍼)을 위해 새마을회의 규정과 회계 계정에 없는 회계처리 부적절한 금전 사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H 회장은 위 사실 관계에 대해 통상 8개 읍,면회장단과 회장은 3년간 재직후 전별금 형태로 반지와 점퍼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또한 본지의 기자가 적법한 새마을회의 이사회를 거쳤냐? 라는 질문에는 이사회 역시 거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청송군에서는 매년 1억 8000천여만원의 예산을 새마을사업으로 보조해주고 있다. 현재 청송군 새마을회는(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3개 단체가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새마을중앙회와 청송군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관변단체이다.
새마을회가 지자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관변단체가 수입 사업을 하고난 금액을 가지고 부녀회 회장단들이 함께 나누어 전별금 형태로 나누어 가졌다는. 이말이 말이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청송군청 새마을 관련 담당자는 군청에서 내려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하다면,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새마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관변단체가 수익 사업으로 모자라는 단체 예산을 충당하려고 행한 행사 수익금을 행사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게 부녀 회원들의 개인적 전별금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일들이 타 시,군 단체도 통상 관례화 가 되어있다는 것인가 란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시민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들은 국가공익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공유 시설 무상대부 양여와 사용수익 허용 각급행정기관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 또한 받고, 모든 관변단체가 수익 사업 목적으로 행한 행사(먹거리 장사. 바자회. 농수산물 판매 행사) 수익 금액 전액을 새마을회에 입금 처리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 하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담당 공무원에게 있다.
각종 관변 단체의 각종비리나 보조금 정산의혹 등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의 민원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적들을 관련 공무원들의 사고나 업무 형태가 잘못되어 많은 단체들의 행하는 업무 형태를 철저히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이를 정부가 철저히 지도 점검으로 바로 잡아줘야 할 것이다.
이번기회에 정부는 지자체의 관변단체의 국.시.도.군 보조금 정산 등 각종 부대 행사의 투명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도적 법리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