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대상은 생활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소상공인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모든 규제.
대구 남구청(청장 조재구)은 지난해에 이어 공무원들이 실감하는 사소하지만 불편함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규제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남구 소속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공모 기간은 내달 17일까지이다. 공모대상은 생활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소상공인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모든 규제이다.
단,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단순 행정건의사항(민원)이나 이미 제안되어 채택된 규제개선 사항은 제외된다. 공모분야는 △출산·육아·교육·취업·노인 △교통·주택·의료·청소 △토지·건축·관광 △창업활성화·기업, 소상공인 활동 부담 완화 등 4개분야이다.
접수된 규제개선 아이디어 중 사전 심사를 통과한 6개 제안에 대해 필요성·논리성·현실성·효과성의 4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10월 중 시상 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으로 생활 속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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