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찰 대개혁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위한 핵심 사항으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일반적 수권조항' 신설이며 일반적 수권조항은 법률에 의한 개별적 수권 없이 경찰권 발동권한을 포괄적으로 수권하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갖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검/경의 갈등은 예전부터 치열했다.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 재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핵심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경찰이 갖도록 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선 송치 전에는 검사가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반면 검찰은 기소권을 유지하고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권과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 요구권을 갖도록 했다.
오래전부터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의 근원이기도 했던 수사권에 대한 조정안이 마련된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수직적, 대립적 관계에서 협력과 견제 관계로 변모하길 기대해본다. 국무총리는 수사권 조정안이 "검경의 관계를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검경이 각자의 입장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검경 모두가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경을 수평적 협력관계로 설정하는 바람에 검찰의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없지 않다. 또한 검찰 직접수사 대상을 일부 범죄로 제한하긴 했지만 권한을 줄이는 데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
1962년 5차 개헌 당시 ‘검사에 의한 영장 신청 조항’을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명시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이후 경찰은 관행적으로 수사해 온 교통, 절도, 폭력 등 민생범죄를 비롯해 일부 수사권을 법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검ㆍ경 수사권조정협의회를 발족했으며, 이후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홍만표 당시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검사장급 간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의 반발은 거셌으며, 법안이 통과되자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란에 책임지겠다며 사퇴하였다.
법 개정 이후에도 검찰과 경찰은 수사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2012년 초 경찰 내사사건 지휘 문제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었으며, 4월 초 조현오 경찰청장이 퇴임한 이후 갈등이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러나 한상대 검찰총장이 11월 9일 경찰이 수사 중이던 김광준 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가 수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다시 검ㆍ경 간 수사권 논란이 불거졌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은 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했지만 야당은 검경의 힘겨루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있다. 수사권 조정안이 나왔지만 곧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다. 국회의 검증과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사권 문제는 검경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시각차가 있는 대목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 합의안이라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 이 총리가 밝힌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국회와 국민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수사권은 검경과 관련이 있지만 국민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도 하다. 보완과 논의과정에서 검경이 아니라 국민이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