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뇌물 등 무죄 파기해달라” 최순실 “내가 최태민 딸이라 문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영수(66·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최순실(62)씨 국정농단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과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11차 공판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라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최씨에게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혐의 중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 774억원을 받은 것과 삼성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받은 부분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
그 반대급부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각종 현안 해결 과정에 위법·부당한 직무상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게 문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다고 생각한 적 없다. 하지만 내가 최태민의 딸이라서 문제가 생겼고 정국을 흔들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재판 도중 10분 휴정이 선언돼 법정을 나가면서 "적당히들 하지"라고 말하고 나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