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가로채 전달하려고 한 혐의(사기미수)로 말레이시아인 A(19)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7분께 대구 북구에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예금을 찾아 무인보관함에 넣어두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은 B(22·여)씨의 돈을 가로채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25일 입국한 A씨는 말레이시아 돈으로 9000 링깃(약 240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검찰, 경찰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예금을 인출하라는 전화를 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은 B씨가 직접 의심 신고를 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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