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인성 윤리 사회성이 있어면 지방선거 후보될 자격 없나?
정치판에 오죽하면 시중에 "전과가 없으면 후보자격이 없다"는 말까지 떠돌고 있겠나. 울수도 웃을수도 없는 작금의 현실이다. 투표가 꼭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뤄지는 것만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 점 때문에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자극하는 여러 선거전략을 만든다. 거기에 현혹돼서 후보들의 과거 흑역사인 전과에 눈감을 수도 있다.
유권자들은 그런 약은 수법에 속지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한표 한표가 모여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 그 한표의 무거움과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한번 되새겨보았으면 한다. “나는 진실로 시민을 위해 일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이와 함께 유권자들은 “이 후보자는 과연 자격이 있는가?”라는 물음을 다시 던져 봐야할 때다.
선거는 정파를 떠나 축제판처럼 흥겨움이 묻어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기 위해 후보자들은 양심을 속이지 말고, 유권자들은 양식으로 깨어나야 할 것 같다. 고리타분한 고을 탐관오리가 지배하는 고을의 미래는 암울하다.
깨어 있는 지배계층은 깨어 있는 시민에게서 나오고, 타락한 지배계층은 잠들어 있는 시민들로부터 나온다.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끝나고 난 이후 곳곳에서 후보들의 인성 도덕 윤리 사회성 등과 이력에 전과기록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각 정당마다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우리 대구도 여느곳 못지않게 전과 등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의적 양심도 저버린체 시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실망과 우려감이 대구 지역사회에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시장 교육감 구청장 군수 및 시,구,군의원에 출마할 후보들의 전과기록 살펴보면 입을 다물수가 없다. 지역정치와 지역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려면 후보들은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지녀야 한다. 4년마다 지역을 이끌고 갈 지도자를 선택한다.
선택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나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에 대한 열망이다. 그런데 후보자들이 전과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민의 선택을 받기위해 당당히 출마한다는 것은 참으로 파렴치하고 염치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전과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풍토가 공공연히 확산된다면 법을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 주민들은 어떻게 되나. 주민들의 현명하고 단호한 선택이 그래서 절실하다. '루소'는 "투표당일에는 의기양양한 자유민이었다가 투표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선거 풍토"라고 비꼰 바 있다.
논어에 ‘정자정야(政者正也)’라는 말이 있다. 해석하면 ‘정치라는 것은 바른 것이다.’ 이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정치는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해져야 한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자들에 대한 인물론과 자질론이 화제의 대상이다.
이는‘후보 자격이 있는가’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후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 “나는 자격이 있는가" 후보자 스스로 한번쯤 물어보기 바란다. 유권자를 무서워 할 줄 알야야 한다. 인성 도덕 윤리 전과 등에서 비롯하는 각종 의혹 덩어리가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
현재 각종 사건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후보도 많다. 구청장 군수 후보 부터 광역 기초의원 후보까지 다양하다. 또 경북에는 소나무 분재 절도 부정행위로 중도 하차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전과가 하나 둘 정도면 애교(?)로 봐줄수도 있겠지만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전과가 10여개나 되는 후보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필자는 위 전과 후보자들 보다 달리 속과 겉이 다른 거짓말 의혹 투성이 어린이집 민간보육시설의 원장이 정부와 지자체의 아웃소싱 사업으로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현직 원장직을 소유한 사람이 공직 후보자로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법 저촉에 시시비비를 의식 얄팍한 꼼수로 지원 보조금을 횡령 배임하려는 의혹이 짙은 파렴치 몰염치 후보를 접했다.
이 후보는 달서구 소재의 자애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안영란 2-가 후보자로 양두구육(羊頭狗肉 「양(羊)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과 속이 서로 다름) 같은 이중적 인격의 행동으로 공직 선거에 임하는 것에 선출직 공직자가 될 자격, 자질, 인성이 심히 의심된다 할 것이다.
안 후보가 선거기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어린이집 시설의 장이나 원장이 선출직 공직 선거에 출마해 선거 운동중이라면 선거운동 기간의 시설장 혹은 원장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육아 보육법에 기준한 (보육사업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 근무 하여야 한다.
- 채용.휴직. 출산휴가, 유야휴직, 및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 연수, 휴가, 퇴직등 임명 상항을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 관활 시,군,청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집은 과연 어떤 곳인가?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돌보고 기르는 시설로 어린이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 기타의 사유로 돌볼 수 없을 때 국공립 단체나 민간단체 또는 직장 따위에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하는 시설이다. 즉,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의 시설장, 원장이 돌보아야 하는 아이들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전력하면 과연 어느 부모가 믿고 어린 아이를 맡기라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의 심경을 안 후보는 과연 헤아려나 봤는가? 어린이집은 우리의 미래 주역들이 자라는 곳이고 새싹들을 돌보는 곳이 아닌가?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거창한 사명 의식까지 요구할 의사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으로 국가에서 정해준 법정 기준은 지켜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들과 관련해 악의적 불법을 저지르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보육계에서 국민의 혈세인 세비로 월급을 받고 일할 자격이 없다.
안영란 후보자는 선관위 공직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3월 12일)과 동시 무노동으로 수령한 임료(월급 입금 통장 복사본 제출과 함께)를 혈세를 즉각 반납하라. 한편 안 후보는 원장 직무대행을 지난 17일 관련 지자체에 대행 신고했다. 안 후보가 2달 5일간 원장 임료를 무노동으로 수령한 것은 국,시비를 고의적으로 배임 횡령한 의혹이 짙다.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이 전혀없는 몰염치 파렴치로 비양심적인 안 후보는 즉각 공사직 후보 사퇴를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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