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대구 남구청장 후보 '선거운동 문자 불법 전송' 혐의로 선관위 조사받아.
선출직 공직 선거 출마자는 정직 마음의 투명성과 윤리성은 필수조건이다. 서양의 노블리즈 오블리제(noblesse oblige)나 동양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와 그대로 연계 되어 있다. 모름지기 정치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로 승화해 갈 때 우리 정치도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작금 행정고시 스펙을 은근히 자랑하며 파인플레이 선거를 주장하며 대구 남구청장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전 대구남구 부구청장 출신의 권태형 후보가 정보통신법(선거운동 불법 문자 전송) 관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로부터 조사를 받는다.
이는 남구청 부구청장 제직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무단 수집한 관내 유권자 개인 전화 번호의 정보를 이용해 선거법에 저촉되는 정보통신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의혹인 것이다.
사법기관은 선거법위반 직위고하를 막론 철저한 조사로 개인 통신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해 사용한 권태형 남구청장 무소속 후보를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로 의법조치를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유권자 관련 개인정보 전화 5만 여명의 정보를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무작위로 사용한 권태형 무소속 후보자는 구민과 유권자들에게 석고대죄로 그 죄를 즉각 사죄하고 구청장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다.
후보의 덕목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로 약속을 못지키는 후보는 "양두구육, 지록위마"정책.
지난 1월 남구청 부구청장 퇴임후 4달 만에 선거구민 5만명 전화번호를 확보(?) 유권자에 대량문자 발송, 관권선거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남구청장 무소속 권태형 후보가 7일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5만여명에게 발송하면서 선거운동정보에 관한 기재사항(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사실 및 수신거부의 의사표시) 등을 표시하지 않고 발송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 정보의 전송제한)의 명백한 위반 행위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그의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82조의5제5항에서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동보통신이용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례>
2014년 5월 19일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법적 기재사항을 미기재하여 발송한 혐의로 동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6년10월 1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수신거부 번호를 알리지 않고 선거 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이모 서울 서초을 예비후보의 전 보좌관 최 모씨를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9일 대구시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속 권태형 후보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속 권태형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위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남구청 부구청장 출신인 권태형 후보의 선거구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권 후보자는 2018년 1월 20일 남구청 부구청장직에서 퇴임하였는데 남구 주민 5만명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2차례(2018.3.24., 2018.4.26.)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권 후보가 부구청장 재임 전후 남구 주민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수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구청 공무원들이 구청과 각 동의 주요 행사일정 등을 권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관권선거 의혹도 함께 일고있다.
대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자세로 신속ㆍ공정하게 권태형 후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공무원들의 직위를 남용한 관권선거로 선거구민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즉각 형사 고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