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 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와대를 점령한 적군,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문재인과 문재인보다 더 윗사람 노릇을 하는 골수 주사파 임종석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적화통일 일변도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민주화세력’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들은 6.25때 상식도 법도 없이 '말이 곧 법'이었던 무법자 인민위원장을 빼닮았습니다. 국가는 권력을 가진 괴물입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헌법을 제대로 수호하는가에 대해 감시 감독하고 의혹과 비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2009년 6월, 서울시장 박원순은 ‘주간경향’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며 국정원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국가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010년 9월 15일 “국가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국가는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국가를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쉽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언로가 봉쇄될 위험이 있다.
잘못된 보도가 있을 경우 스스로 진실을 밝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고 민사상 반론·정정보도 청구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단을 이미 충분 갖고 있는데 명예훼손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위험이 있다” 한마디로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법률적 용어로 말하자면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 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1심 판결은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사철리로 유지됐고, 박원순이 승소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대법원 판례들이 많습니다.
[대법원 2002.1.22.선고 200다 37524,37531 판결]: “대법원 판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제기돼야 하고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공개적인 찬반토론을 통해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대법원 2002.1.22.선고 200다 37524]: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유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판례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종석은 제가 작년부터 쓴 글 14개를 대상으로 임종석 이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뉴스타운과 뉴스타운에 글을 쓴 3명의 기고자들도 함께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 대상의 모든 글들을 다시 살펴보니 허위사실이 전혀 없는 글들입니다.
심지어는 청와대가 아닌 순전히 5.18에 대해서만 쓴 글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 제 정신이 아닙니다.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붉은 어깨들이 시퍼런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애국국민들은 많은 국민들의 동참의사를 모으고, 모 법무법인 변호인들과 함께 임종석을 국가보안법 제4,5,7,8조 위반혐의로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김정일을 고무찬양했고, 북한당국과 교통하여 북당국에 엄청난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북당국에 송금
중앙일보 2017.07.19기사에는 [평양 오디세이] “북 선전영상 돈 주고 봐야 하나” … 대북 저작권료 지불 논란 제목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친북행위를 잘 지적했다.
'북한 TV에 대한 저작권료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2005년부터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란 민간단체가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대행 권한을 받았다며 우리 방송사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연간 수억원 규모였던 대북 저작권료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이 돈은 고스란히 북한 당국의 계좌에 송금됐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5·24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과 투자를 금지했다. 하지만 저작권료 징수는 중단되지 않았다. 북한으로 당장 보내지는 못하지만 제재가 풀리면 송금하겠다면서 법원에 공탁을 해놓겠다는 얘기였다. 지난 13년간 거둬들인 돈이 187만6700달러(22억5206만원) 라는 게 통일부 집계다. 문제는 경문협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의 현직 비서실장이란 점이다.'
김정일 찬양사
또한 2010.09.03 일자 노동해방실천연대에 제보한 내용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뼈속까지 김정일 찬양론자임을 보여주고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혁명의 1세대인 항일투사들과 해방 후 당과 혁명에 충실한 일꾼들을 언제나 존대하고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 주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꾼들에게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는 후배가 선배를 비방 중상하고 모독하는 현상이 적지 않게 있다며 조선노동당에서는 앞으로 몇 십년, 몇 백년이 가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동지들 중에서도 언제나 혁명선배들을 존경하고 내세워주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돌봐주었다.
항일투사 최현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랑은 혁명 1세대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뜨거운 동지애를 잘 보여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유명한 항일독립운동가인 최현이 큰병으로 민족보위상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우리 곁에 앉아 있어 주기만 하여도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된다고 하면서 보약도 보내주고 경치가 좋은 휴양소에서 온천치료도 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직접 병상을 찾아 어떻게든 몇 시간만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려 온갖 노고를 다 바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현이 한생을 군복을 입고 당과 수령을 무장으로 받들어온 충신이었다며 그를 원형으로 한 혁명가라는 영화를 만들어 민중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