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접수된 민원에도 불구,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대구 달서구민 4000명은 5일 달서구청에서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구청 직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주민대표 4명 외 달서구 의회 배용식 의원, 박병주 의원이 같이 참석했다.
달서구 진천동에 위치한 아파트는 천장에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바닥이 금이 가 입주민이 다치는 등 보수공사가 시급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공사에 제출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달서구청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임에도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는 공동주택의 하자 발견 시 시공사에 신고하면 15일 이내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서’를 입주민에게 회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난 1월 19일, 입주민들은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관한 간담회’를 열어 법에 따른 보수를 하기로 약속했다. 또 2월 13일,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만나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민원을 제시했지만, 시공사는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입주민 대표는 ‘계획서대로 시공사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며 태도를 표명했다.
박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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