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몸통 최순실씨에게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가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 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논평을내고 자업자득 사필귀정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삼성 관련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도 있지만,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행위에 대해 그 어떤 관용도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지 450일 만”이라면서 “최순실은 민간인임에도 사적 관계에 있는 박근혜의 대통령직 수행에 개입하여 국정을 농단하였고,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수수 등 18가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이에 검찰도 최씨를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 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 한 바 있다”, “오늘 선고는 이후 진행될 박근혜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심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최순실 재판부는 최순실의 주요 혐의 중에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삼성으로부터 말 세필 등을 받은 뇌물 부분,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서 70억원을 받은 뇌물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또한 이재용 2심 재판부(정형식 재판장)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삼성이 제공한 말 세 필 등을 뇌물로 인정하고도, ‘삼성 승계작업의 명시적·묵시적 청탁 있었다 보기 어렵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함께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얼마전 정의와 법리를 외면했다고 지탄받았던 이재용 2심 재판과 함께 대법원에서 반드시 다시 판단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면서 “참여연대는 앞으로 있을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서 정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기를 기대하며,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재판을 모니터하고 의견을 내는 활동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순실에 법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선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되어 그동안 구속재판을 받아 온 '비선실세' 최서원(순실)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등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겐 “박근혜-신동빈간 롯데 면세점 관련 부정 청탁이 존재했다”며 롯데가 K재단에 추가로 낸 70억 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죄를 인정, 징역 2년6월 형을 선고, 법정구속하고,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에에게도 징역 6년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이후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씨가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에 1심 판결이 이뤄졌으며 이날 판결은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 등 공소사실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즉 최순실씨의 공소 사실이 18개에 이르고 쟁점이 복잡한데다 안종범 신동빈 등 관련 피고인들의 유무죄 판단 등도 겸해 판결문 낭독에만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최종 형량을 낭독하는 주문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최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 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과 상당부분 달랐다는 점이다.
물론 이날 재판부도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및 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본 점,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 점은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와 다르지 않았다.
또 “코어스포츠 명의로 삼성전자와 21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용역계약은 뇌물 수수 전체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선 직권남용과 강요는 무죄로 보았다.
그러나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간접적이지만 인정한 것을 비롯,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 “최순실의 요청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요구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직권남용과 강요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재용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독일 코어스포츠에 보낸 삼성 승마지원금 36억 원도 뇌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순실이 박근혜에 요청, 삼성그룹 이재용에게 승마협회 회장사를 인수해 달라고 요구한 점을 인정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은 단순한 수행적 지위를 넘어서 핵심적 경과를 조종해 중요한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최순실과 박근혜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최순실이 삼성에게 받은 용역비 36억 3484만원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마필 소유권에 대해서도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말 세 마리의 실질적 소유권은 최순실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최순실이 “이재용이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라면서 박상진 대한승마협회 회장에게 화를 냈고, 이에 박상진은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에게 ’그까짓 말 몇 마리 사 주면 된다‘ 등의 말을 했으며 최순실이 살시도와 비타나를 다른 말들로 교체할 때에도 삼성은 여기에 항의하거나 실소유주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로, 대통령 지시로 설립된 걸로 봐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강요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는 최순실과 안종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업들의 재단 출연에 직권남용과 강요를 공모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현대차 납품 업체인 KD코퍼레이션의 계약 요구도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모를 인정했으며, 현대차 관련 플레이그라운드의 설립 운영 주체는 최순실이며 최순실·박근혜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그 외 포스코에 팬싱 등 스포츠팀 창단은 최순실, 안종범의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의 빙상 등 스포츠팀 창단도 최순실, 안종범 강요로 인정,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또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사건도 최순실, 안종범의 유죄로 인정했으며, 최순실의 회사인 더블루K의 사기 미수 건은 최순실의 유죄로 인정했다. 그리고 나아가 최순실에게는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유죄까지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근혜-최순실이 공모하여 SK에 제3자 뇌물을 요구한 점도 인정, 유죄로 봤다.
안종범 전 수석에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는 무죄로 봤다. 국회 증언감정법 관련해서는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회로부터 고발된 최순실, 안종범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