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소규모 숙박업소 안전사고에 취약
비상구 폐쇄와 불법 건축물 행위 신고포상제 실시하라
지난 3(토요일)일 오후 8시43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소재의 4층짜리 2층 숙박업소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했습니다.
불은 숙박업소 내 객실 2곳을 태우고 29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그러나 숙박객 7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대원 1명은 방화복이 불에 녹아 어깨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대구소방서 측은 불이 난 숙박업소에 스프링클러 등의 기초소방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형화재로 큰 인명피해를 입었던 밀양 세종병원이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숙박업소 안전사고에 취약
소규모 숙박업소 대부분이 오래된 건물인데다 좁은 골목에 위치해 있어 화재를 비롯 안전사고에도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연면적 600㎡ 미만 소규모 숙박시설이나 소방시설법이 시행된 2004년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소규모 숙박업소는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화재예방 등을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합니다.
지난 5일부터 안전 취약시설 대상 안전점검 하지만...
한편, 정부는 연이은 화재 참사로 지난 5일부터 전국의 중소형 병원과 사우나 시설 등 소규모 숙박업소 안전 취약시설 6만 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근원적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에 양파방송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촉구합니다.
비상구 폐쇄와 불법 건축물 행위 신고포상제 실시하라
차제, 소방 비상구 폐쇄 등 불법 건축물 증·개축 행위 신고 포상제를 확대 신설 운영을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현행 비상구 신고 포상제의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입니다.
여기에 불법 건축물 증·개축도 포함해 강력한 법 운영을 제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비상구 폐쇄와 불법 건물 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고 촬영 사진, 동영상 등을 관할소방서나 자치단체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법 정비를 해야 합니다.
신고된 민원이 불법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범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동일한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한도를 정해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소방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화재 등 긴급 비상 상황 발생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하거나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힘주어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