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 불법 건축물 늑장행정 방치해 ‘짬짜미 의혹’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
화재는 발생하는 대상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건축물에 발생하는 건물 화재, 산림 또는 들에 발생하는 임야 화재, 자동차에 발생하는 차량 화재, 선박에 발생하는 선박 화재, 비행기 등에 발생하는 항공기 화재, 기타 화재 등이다.
팔공산 맥섬석유스호스텔 밀양 병원 화재참사 교훈 깊이 새겨야...
양파방송, 양파뉴스는 산림훼손과 대형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져 팔공산 맥섬석유스호스텔의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무단 방치 해온 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는 불법 건축물 신고를 해도 늑장행정으로 방치해 ‘짬짜미 의혹’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의 기사를 내어 보낸바 있다.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연수교육 합숙 등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맥섬석유스호스텔이 팔공산 도립공원의 산림을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고 공원관리소의 원상복구 지시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간이 배빡으로 튀어나온 맥섬석유스호스텔을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사법기관에 즉각 고발 및 의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화재는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방화, 실화, 자연 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등이다. 그리고 소실 정도에 따르면 전소, 반소, 부분 연소로 분류할 수 있다. 화재를 발견하면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한다. 방문을 열기 전 손잡이를 만져보고 뜨거우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대피를 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연기가 많을 때는 연기층 아래에 맑은 공기가 있으므로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해야 한다. 유독 가스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충북 제천에 이어 경남 밀양 병원 대형화재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재난안전에 대한 허술함을 다시한번 뼈저리게 실감케 한다. 특히 이번 밀양 병원 화재참사는 지난 2014년 5월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재발방지 대책이 느슨했다는 반성이 뒤따른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는 병원 별관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노인 환자 22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치매와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었으며, 병원측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사고 후 요양병원 소방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스프링클러 의무화 ▲방염처리된 커튼·벽지·카펫 설치 ▲불이나면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설비 설치 ▲비상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번 밀양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규정이 요양병원에만 적용되고 그나마도 기존병원은 올 6월까지 설치하도록 유예돼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 요양병원 상당수가 기본적인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면적인 소방안점 점검이 요구된다.
그러나 밀양 병원 참사에서 보듯이 화재가 발생하면 환자들이 신속히 대피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조속히 소방시설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 3층 중환자실에 있던 20여 명 가운데 최소 18명의 한쪽 손이 병상에 결박돼 있어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다중시설의 소방차량 접근이 확보되고 대피와 구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