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가스 밸브가 열려있던 것이 원인, 안전장치도 미구비
지난 25일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외주업체 소속 직원 질식사고와 관련해 공장직원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었다.
사고 당시 질소가스 밸브가 열려있었던 것이 사고원인으로 외주업체 직원들이 산소공장 냉각탑에서 충전재를 교체할 때 산소부족으로 숨진 것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29일부터 사망재해와 관련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다른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가스 유입을 차단하는 안전장치인 맹판(blind patch)이 없었고, 숨진 이들 모두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회사는 작업자들에게 일시적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 장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유족 보상합의는 원청과 하청간의 협상팀이 신속히 진행함에 따라 1월 31일 보상합의가 타결되었다. 하지만 보상합의와는 별개로 안전장치 미구비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고 있다.
이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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