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취재 김영남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신천지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강제 개종을 강요당하다 숨진 고 구지인(25 여) 씨의 추모식이 21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렸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석한 오늘 대회에서는 강제개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지적하면서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살인까지 유발하는 증오범죄 ‘강제개종’은 사라져야
50대 부부가 신천지교회에 출석하는 딸을 강제 개종 시키려다 폭행 치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준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18일 폭행치사 혐의로 A(56)씨 부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40분께 전남 화순 한 펜션에서 딸 구지인 씨가 소리를 지르며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려고 다리를 누르고 입을 막아 수일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제개종피해자인권연대(이하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통해 강제개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피연은 오늘(21일) 오전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종 목사가 강제개종교육을 위해 그 가족을 앞세워 개종교육장소로 납치해 감금하고 협박과 폭행을 하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행하고 있다며 그 실태를 밝혔다.
이어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개종(改宗)사업을 하는 목사들이 저지른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해 꽃다운 20대의 한 여성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고 구지인 씨의 사망과정을 말한 후 “고인은 죽기 직전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이 나라에서 실현되기를 외쳤고, 2017년 6월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대통령님께 부탁드린다는 글을 남겼다”면서 “이 국민신문고의 글이 증거이며, 이 글의 호소를 대통령님께서 들어주셨다면 이번 사건은 절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피연은 이 같이 말한 후 “강제개종 피해자들이 2003년 이후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다”면서 “2013년부터는 매년 평균 150여명의 피해자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 많은 피해자들이 후유증과 가정파탄, 실직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피연은 이어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강제개종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개종목사들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강제개종처벌법을 제정해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을 꼭 읽어 주시고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광주 금남공원 일원에서는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시부터 1시간 여 동안 고 구지인 씨의 추모식을 겸한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와 함께 강제개종 목사의 처벌을 요구했다.
故 구지인, 청와대 국민신문고 올린 글 내용은....
한편 고 구지인 씨는 지난해 6월 4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린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폐쇄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강제개종의 문제점을 말했다. 사실상 유언이나 마찬가지가 된 셈이다.
구 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이 글에서 먼저 자신에 대해 “저는 대한민국 청년 20대 구지인이라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남기게 된 것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제가 당한 말도 안 되는 인권유린에 대해 대통령님께 알려 드리고 인권유린을 자행한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제정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구 씨는 계속해서 “저는 평범하게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대한민국의 청년이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의 행복은 강제로 종교를 바꾸게 하는 개종교육으로 인하여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당한 강제개종 교육과 관련 “저는 신천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 의해 납치되어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44일 동안 감금된 상태로 종교를 바꿀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전남 장성에 위치한 수도원에서 강제적인 압박 속에 개종 교육을 받아야 만 했다”면서 “개종교육을 위해 제가 감금된 수도원으로 찾아 온 사람들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소속의 소장과 전도사 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인데 저는 처음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종교를 바꾸라는 강제적인 말을 하루에 8시간 이상 계속 들어야만 했다”면서 “그 교육으로 인해 저희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아파하던 중에 가족들에게 납치와 감금 등의 방법을 지시한 사람들이 바로 그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강제적인 개종 교육으로 납치감금 등의 인권유린을 경험한 대한민국 청년이 저뿐만 아니라 1천명의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피해규모를 말했다.
구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언니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소장이 시키는 대로 동생인 제가 개종교육을 다 받을 때까지 감시하며 지키기 위해 멀쩡하게 다니던 초등학교를 휴직했고 엄마는 사회복지사 일을 그만 두셨다”면서 “그리고 저와의 사이에도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겨 서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 이유로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를 풀며 다시 가족 간의 정을 회복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개종교육으로 인해 저희 가족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구 씨는 이 같은 피해를 주장한 뒤 “대한민국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하고 납치감금까지 자행 되며 강제적인 인권유린 개종교육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조장한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소속의 사람들은 가족들을 내세워 자신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게 해 놓았고 자신들은 부모들이 원해서 했다는 말 만 한다”면서 “이 억울한 심정 어디에도 할 수가 없어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을 남긴다”고 호소했다.
구 씨는 이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한 후 “한국 이단상담소 라는 명패를 내걸고 자신의 종교가 아니면 어디에 가둬서라도 종교를 바꿔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법적으로 멈추기 해주세요”라면서 “한국 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 목사 법적 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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