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우리나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뒀으나, 당시 한국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해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 못했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또한 한국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됐다.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첫 해인 1988년의 적용대상은 10인 이상 제조업에 한정됐다. 그 이후 적용대상 사업체 규모 및 산업이 점차 확대돼 왔다. 2000년 11월 24일 이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동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사업의 업종별로 정한다.
최저금액 결정 단위는 시간·일·주 또는 월단위로 정하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해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또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수준을 정부가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금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인건비의 압박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종업원을 다 내보내고 가족경영에 나서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최저임금 7,530원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27개국중 13위로 평균정도에 불과하지만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른데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만 하는 이유는 첫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여성·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으며,
둘째,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그러면 소비가 증가되어 결국 나라 경제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셋째,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가계, 고소득과 저소득층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시말해 최저임금의 인상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의 압박을 받는 30인미만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